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 후 결과 제출해야

2018년 9월 14일부터 한국의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직원들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최근 각 기관들에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실시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NK경제가 입수한 통일부 공문에 따르면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올해 9월 14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됨을 알린다"며 "통일교육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는 내년 2월말까지 통일교육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가 3개월 밖에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통일부는 올해 교육실적 제출은 유예하기로 했다.

통일부 공문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과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지방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18년 기준338개) 등이다.

통일교육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 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돼야 한다.

실적 제출해야...실적은 국무회의에 보고

대상기관들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통일부(통일교육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실적의 내용에는 교육 일시, 내용·방법과 참석인원, 강사 등을 포함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육 대상 직원의 70% 이상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통일부(통일교육원)는 제출된 실적을 집계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들은 통일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지향, 개인적․당파적 이용 금지 등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했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을 위해 추천 강사 리스트, 통일교육 영상자료와 사이버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통일부는 각 기관별 실적 집계 편의를 위해 매월 사이버 강의 수강결과를 수강자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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