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최근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변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목적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인데 유엔사의 행위는 오히려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분쟁 유발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민변은 정전협정에서 군사적 성질과 무관한 것에 관해 유엔사가 관여할 권한이 없고 남북 당국의 철도 점검은 군사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변은 “오늘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의 절박한 노력을 가로막는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결국 유엔사는 해체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즉시 오늘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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