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과오납이 375만건, 금액으로는 7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추계하면 매년 발생건수와 금액이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한 해에만 60만 건, 1308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2009년 20만건, 395억 원이었던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2017년 60만 건, 1308억 원으로 각각 3배 이상 급증했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징수금을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으로 발생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또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추후 자격이 소급 상실되는 경우 등이 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추후 반환받을 수 있지만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5년의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기금에 귀속된다. 결국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 최근 10년 간 추산된 금액이 2억1200만 원이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 보다는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먼저 강구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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