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주개발, 진출 등과 관련된 국제법과 협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은 강대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의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을 시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9월 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법률학 2020년 제66권 제1호’에 ‘달과 기타 천체들에서의 국가들의 활동에 관한 협정의 제한성과 그 개선방도’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 광명성-3호 2호기와 광명성-호4의 발사는 북한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만방에 시위한 장엄한 선언이며 종합적 국력을 과시한 역사적 장거가 된다”며 “현시기 당의 우주개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위성의 제작 및 발사, 이용을 위한 기초과학기술과 응용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주의 개발 및 이용에서 제기되는 국제법적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이 추구하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기술 개발 뿐 아니라 국제법, 규정에 관한 내용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주가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해 새로운 인간활동영역으로 등장했으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유롭게 개발 및 이용할 수 있는 인류공동의 재부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우선 우주개발과 관련된 국제조약, 법 등을 소개했다. 1967년 국제우주법의 기본원칙을 성문화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이 출현하고 이에 기초해 1968년 ‘우주비행사의 구조, 우주비행사의 귀환 및 우주공간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해 초래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1975년 ‘우주공간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1979년 ‘달과 기타 천체들에서의 국가들의 활동에 관한 협정’ 등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논문은 북한이 자체의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5일 우주조약에 가입했으며 3월 10일에는 등록협약에 그리고 2016년 2월 22일에는 구조협정과 책임협약에 가입함으로써 5개의 우주관련 조약들 중 달 협정을 제외한 모든 조약의 당사국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문은 이 조약들이 1960년대~1970년대 우주개발의 초기에 채택된 후 현재까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문은 특히 달 협정이 조약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으로 인해 당사국수가 가장 적고 우주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국제법적 제도에서 실질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논문은 달 협정에 우주에서는 개발자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 항목이 있지만 상징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정을 만들 당시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원만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논문은 달 협정이 적용범위를 태양계에 국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계 밖의 우주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론적으로는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백히 정의하고 협정의 적용 범위를 우주조약에 기초해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계로 확장시키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1979년 당시 유엔국전체의 협상일치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달 협정은 그 제한성으로 인행 우주관련 조약들에서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결론에서 우주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달에 대한 탐사 및 개발 이용이 현실화 된 상황에 맞게 달 협정을 수정, 보충해 우주에서 특정 국가들의 독점과 전횡을 막고 인류의 공동유산을 보호하고 평화적으로 평등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우주법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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