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4월 원격교육법을 제정했다. 원격교육과 관련된 법규를 하나로 모아 정리,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원격교육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여부는 베일에 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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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원격교육법은 원격교육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

NK경제는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교수가 작성한 ‘원격교육법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라는 글을 입수했다.

글은 “2020년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는 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심의 채택했다”며 “원격교육법은 원격교육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북한이 원격교육법을 제정하면서 법의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됐다. 그러나 북한은 원격교육법 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김일성종합대학의 글은 원격교육법 내용을 해석하고 있다.

글은 “원격교육은 근로자들이 대학에 오지 않고도 원격교육망을 통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월한 교육 형태”라며 “원격교육법을 채택해 정연한 원격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근로자들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자신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해나갈 수 있는 조건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마련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북한 원격교육법은 원격교육의 사명과 원칙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고 한다. 원격교육법에서는 북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연한 원격교육체계와 질서를 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사명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원격교육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키는 전민 교육의 중요한 형태로 정의됐다고 한다.

글은 원격교육법에서는 원격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교육기관들은 물론 모든 부문, 지역, 단위들에 원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것과, 원격교육에서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킬 것, 원격교육에서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결합시키고 원격교육 일꾼 대열을 강화할 것,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할 것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원격교육법은 대학들이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학부들을 조직하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원격교육설비들을 갖추며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장소들을 꾸릴 것을 규정했다고 한다.

원격교육법은 원격교육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이 누구나 학생으로 될 수 있도록 권리를 규정했으며 시기에 관계없이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했다고 한다.

두 가지 사안은 북한 교육체계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글에 따르면 북한은 법으로 대학들이 원격교육학부를 만들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북한에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지역, 학교별로 배부되는 원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추천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원격교육법에 따르면 누구나 원격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고등교육이 엘리트 중심의 제한적 교육이었다면 원격교육을 통한 개방형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글은 또 원격교육법이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할 것을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북한 로동당의 교육중시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라는 것이다.

또 원격교육법은 원격교육을 위한 전자인증, 통신, 학생들의 학습자료와 학습교류, 학습장소의 운영과 설비, 실험실습을 위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줘여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한다.
글은 “원격교육법의 채택은 북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고 당의 교육중시정책을 관철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며 “원격교육법은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고등교육, 일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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