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이동통신법 등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기 제12차 전원회의가 12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5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봤다. 회의에서는 태형철, 박용일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과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임업법, 이동통신법 등의 채택 그리고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전원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이 과학기술성과도입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울 것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동통신법에는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이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 등 이동통신사업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고 로동신문은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북한의 사상, 정신, 문화를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임업법에서는 국가적 투자 아래 현대적인 임업 기지를 꾸리고 순환식 채벌 방법을 바로 적용해 나라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리면서 통나무 생산을 정상화하며 군중적 운동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고 목재의 공급 및 판매, 이용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지킬 것에 대한 문제들이 강조됐다고 한다.

또 전원회의에서는 북한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선거했다고 로동신문은 밝혔다.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2021년 1월말 평양에게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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