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를 3% 이내로 적용토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대부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이 연체가산이자를 3%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연체가산이자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는 그동안 대부업자가 판매하는 대출상품이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이기 때문에 연체가산이자의 적용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이 다양화 되고 실제로 일부 대출의 경우에는 10%대의 중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고객에게 과다한 연체가산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혹여나 발생하는 연체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수취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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