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해 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 간 매칭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해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年)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月)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해 북한이탈주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한 것이다.

또 최초 약정기간 2년 내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연장기간(최대 2년)을 포함, 4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개정을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북한이탈주민 위기계층을 찾아내고 형편에 맞게 맞춤형 지원도 지속해왔다.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 상반기에는 위기의심자 438명을 찾아 776건을 지원을 제공했고, 하반기에는 위기의심자 391명에 대해 509건의 지원을 진행 중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겪고 있는 독거노인·고령자, 무연고 청소년, 아동·청소년, 자영업자, 영농인 등에 대해 방역·생활 필수품, 장학금, 경영자금,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지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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