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속된 요청 등을 감안해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기금 지원 횟수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금 지원 결정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해 9~11월 유관부처 협의를 진행했고 12월 10~30일 대국민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된 규정은 1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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