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해 평화통일기반조성 추진위원회, 지역평화플러스통일센터 구축, 평화·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지식·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기반 조성 지원법’ 제정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5일 NK경제는 통일부가 지난해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진행한 ‘평화·통일기반 조성 중장기 추진 전략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연구는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알아보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새로운 독립법안인 ‘평화·통일기반 조성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화 증진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고, 남북 관계에서 국민의견 수렴,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존 법 수정이 아니라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필요성 강조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발전법, 통일교육지원법 등과 차별화된 입법이 필요하며 여러 시책 및 활동을 지속적 추구하는데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평화·통일기반 조성 지원법’ 초안도 마련했다. 이 법은 통일부 장관이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평화·통일기반 조성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평화통일기반조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나뉜다.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게 된다. 민간 위원은 남북교류협력활동 민간단체, 종교계, 학계 등의 대표성 있는 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화·통일기반 조성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평화플러스통일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법에 담겼다. 이 센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정보의 수집·제공 및 연구의 진흥, 참여·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지역 내 홍보·실태조사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법안은 평화·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시스템은 국민들이 평화·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기반 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통일지원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있다.

물론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연구 결과로 통일부가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결과로 도출된 법제정을 위해서는 통일부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 법제정이 추진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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