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교역·협력사업 중단 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했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했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된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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