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 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공매도를 단 한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최근 통계를 인용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20년 코스피 총 거래대금 약 3026조원 중 개인투자자 거래가 약 1990조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65.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매도는 2010~2020년 사이에 724조9000억원(코스피 594조5000억원, 코스닥 130조4000억원)이었는데 이중에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무차입공매도는 약 580건, 적발 금액은 약 2130억원이다. 하 의원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60%가 넘게 상승했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배제돼 있고, 약 580건의 불법공매도도 모두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지난 11년간 불법공매도에 따른 과태료는 겨우 약 93억3580만원으로 건당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태경 의원은 “불법공매도 사전 사후 적발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장의 불신을 낳을 것”이라며 “공매도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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