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경제계획이 국가의 법이라며 무조건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동신문은 기업, 공장 등이 계획지표들을 수정하고나 생산규율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로동신문은 “인민경제계획은 국가의 법이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시책들을 법령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2월 21일 밝혔다.

로동신문은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돼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생산과 유통, 축적과 소비가 다 계획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획을 떠나서 경제가 움직일 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고 어렵더라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은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와 조건이 어떻든 계획규율 위반으로, 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올해가 당 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분발해 투쟁해야 할 관건적인 해라며 첫 해 계획이 철저히 집행돼야 다음해 계획수행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마련되고 5개년 계획의 최종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매우 긴장한 계획이지만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뚫고 올해 국가계획을 앞당겨 완수할 수 있는 묘술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기 부문의 최신 과학기술성과들을 깊이 연구하고 앞선 기술과 경험들을 적극 받아들일 때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과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오늘날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며 “계획규율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단위의 협소한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국가적으로 맞물려놓은 계획지표들을 제멋대로 뜯어고치거나 협동생산규율을 어기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나라의 경제사업에서는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게 되며 당의 구상과 의도가 실현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로동신문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과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며 법 기관들에서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담보하는 것을 중핵적인 과제로 집행해나가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이에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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