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공위성 발사국으로 우주쓰레기(우주오물) 경감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우주오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2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법률학 2020년 제66권 제2호에 ‘우주오물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국제법적 문제’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우주개발과 이용은 로동당의 중요한 방침이며 국가적으로 계속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들은 통신과 TV방송중계, 기상예보 등 인류의 과학적 진보와 문명생활에 도움을 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성발사는 지금 우주오물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20여년 전 국제적인 우려거리로 등장한 우주오물처리문제가 우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현대에 와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 법전문가, 우주공학전문가들이 우주오물 처리에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우주오물에 대한 권위 있고 통일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논문은 국제법협회가 1994년 8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소개한 우주오물과 관련된 국제조약초안을 소개했다. 또 우주오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를 위한 시도를 소개했다.

하지만 북한 논문은 우주오물의 모든 종류와 형태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결론적으로 국제법상 우주오물이 우주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우주물체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결론에서 “우주오물 문제는 개별적인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 특정한 국가의 노력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모든 국가들 특히는 우주개발국들은 인공위성의 발사를 포함한 우주개발 활동에서 우주오물의 발생을 최대로 방지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 국제법상 부여된 평화적 우주개발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우주오물경감지침을 비롯한 국제우주법상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 독자님들의 뉴스레터 신청(<-여기를 눌러 주세요)이 NK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