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올해 가을까지 평화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월 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 구체화’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통일부는 제안요청서에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국회 계류 중)에 대비해 경제특구 조성 관련 방향, 계획, 절차, 효과 등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서 통일부는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을 구체화한다. 특구 구성 목표와 전망(기대효과), 특구의 성격, 특징, 고려사항 그리고 특구 조성·개발 방향과 단계(대상지역), 국내외 참고사례 등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부는 평화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안)과 하위 법령도 마련한다. 기본 계획에는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10년 이상), 개발 관련 사항, 내외국인 투자유치, 특구별 발전전략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하위 법령으로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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