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3월 23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미얀마노동조합총연맹(CTUM)의 18개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는 지난 3월 8일 이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거리에서 민중과 함께 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저항과 의료 노동자의 파업, 의료제조업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이 시민 불복종 운동의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 지도부를 기소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행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미얀마 군부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3월 12일 정부가 대응조치를 발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군부의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기업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및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노동자‧민중을 지지하며, 미얀마 군부가 노동자‧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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