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SW보호법을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 전원회의가 4월 30일에 진행됐다고 5월 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태형철, 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혁명사적사업법, 소프트웨어보호법,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의 채택됐으며 환경보호법, 건설법이 수정 보충됐다고 설명했다.

5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된 혁명사적사업법에는 당의 혁명사적 사업의 원칙들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증,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항들이 명시됐다고 한다.

또 SW보호법에는 SW의 등록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SW저작권을 보호하며 SW의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들과 SW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비롯해 해당 법의 준수와 이행에서 나서는 실무적 사항이 담겼다고 한다.

또 상품식별부호관리법에는 생산 단위들의 새 제품개발과 수속에 편리하게 상품식별부호제정과 사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규제됐으며 상품판매를 정보화하고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상업발전과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반영됐다고 한다.

환경보호법, 건설법에는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며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법들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부터 북한 국가정보화국이 SW저작권 보호와 SW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기사

북한 국가정보화국장 “QR코드 기반으로 SW불법복제 막을 것”

북한 “국가적 SW 보급 시스템 구축 마무리 단계”

이번 SW보호법 채택을 북한의 이런 기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