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수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미성년자인 만 19세에서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감안해 만 25세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수급 대상의 자녀는 ‘미성년(만19세)’으로 제한하고 있어 천안함 전사자 정종율 상사의 자녀의 경우 앞으로 3년간만 지급받게 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지급 대상이 조부모로 변경 돼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보훈 법령상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유족 보상금은 소멸된다. 따라서 만일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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