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이 발견돼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000원’ 등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청소년 인식 제고 교육에 힘쓰는 한편 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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