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외교부가 2015년부터 36개소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662건의 보안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 1개소 당 18.4건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정양석 의원은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전자파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도청방지 장비를 꺼둔 채 방치’하거나 ‘인터넷망에 외교문서 저장’, ‘개인 상용 이메일을 통한 업무처리’, ‘현지인 청소용역부 등 외부 출입자 관리 부실’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교부가 전체 184개소 재외공관을 두고 있음에도 연간 10여개 재외공관의 보안 점검만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재외공관 당 약 15년에 한 번 꼴로 보안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위반 사항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외교부가 지금까지 실제 정보 유출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 유출은 실제 발생해도 정부가 공개하지 않으면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의 보안 무사고 주장은 안일하고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은 각종 보안 장비 현황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보안 문제 발생 시 외교부 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은 현재 19개 공관에 44대 설치가 돼 있다. 올해까지 18개 공관에 37대를 추가로 설치한다지만 150여개의 재외공관이 해당 장비가 구비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예산이 없어 보안 담당 부서의 기본경비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양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외교 기밀문서를 다루는 재외 공관의 보안에 셀 수 없는 구멍이 나 있는데도 외교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공관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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