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북한 내각이 인삼법시행규정을 결정 제110호로 채택했다고 10월 14일 보도했다.

통일의메아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올해 7월 인삼법을 수정 보충했으며 내각이 이 법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 23개의 조문으로 된 인삼법시행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인삼밭조성적지의 선정, 육종 및 채종체계의 확립, 가공제품의 생산 등 인삼법의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시행세칙들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종전의 규정보다 실효성을 높였다고 한다.

통일의메아리는 인삼생산에서 무질서와 불합리, 비과학성을 극복하고 인삼재배와 가공, 판매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규제함으로써 인삼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보존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인삼가공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북한 농업성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에서는 인삼법시행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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