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28일에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시기에 더 일하면 다른 시기에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내로 관리하면 된다. 

장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특정 계절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 ICT 등 일부 특수 업종에서는 현재 단위 기간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유연한 근무를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그 후 산업현장의 고충이 예상보다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4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보다 하루속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 의원은 개정안을 밥의했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ICT, 계절산업 등에서는 3개월 이상의 집중근무가 필요한 실정인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주 52시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가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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