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4월 채택한 재자원화법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북한은 국가적 차원의 재자원화 계획 수립을 법으로 명시했으며 재자원화 실행이 안 된 경우 경제계획 수행이 미달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11월 1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라는 글이 11월 15일 수록됐다.

북한은 2020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4호로 ‘재자원화법’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과학기술 투자 집중...9.5% 더 투자하기로”

북한 “재자원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

글은 “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중심 고리로 틀어쥐고 나갈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며 “현재 재자원화 사업을 힘 있게 벌려나가는 것은 부족한 원료,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고 국가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글은 재자원화법이 재자원화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4개장, 46개조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제1장 ‘재자원화법의 기본’에서는 재자원화 사업의 기본 원칙과 계획화 원칙, 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지도 원칙, 과학연구사업 원칙, 국제적 교류와 협조 원칙 등 재자원화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8개 조문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

글은 제2장 ‘재자원화계획’에 재자원화 계획의 작성과 집행절차에 대한 8개 조문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재자원화계획은 재자원화 사업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 계획이며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재자원화 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 있게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이 국가의 재자원화 정책에 기초해 국가재자원화발전전망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지도서를 재자원화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시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지도서에 따라 재자원화의 적용 대상과 이용률, 재처리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문제 등을 반영한 재자원화계획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재자원화계획 초안을 심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재자원화 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 때에 시달해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재자원화 계획을 지표별로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재자원화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법이 규율하고 있다.

즉 재자원화 계획 수립과 실행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북한이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글은 제3장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의 관리’에 폐기물과 생활오물의 조사와 회수, 처리 절차에 대한 21개 조문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재자원화의 대상은 생산과 건설, 경영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나오는 각종 오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폐기물과 생활오물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모두 회수하는 것이 재자원화 사업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이밖에도 재자원화 과정에 유독성 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재자원화 제품의 품질기준을 보장할 것에 대한 문제, 폐기물과 생활오물의 반입을 금지할 것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과 생활오물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해외에서 폐기물을 북한으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제4장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의 당사자와 권능, 조건보장, 재자원화 사업 성과의 소개 선전과 평가, 재자원화 사업을 바로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 독자님들의 뉴스레터 신청(<-여기를 눌러 주세요)이 NK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