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불법 사이버도박 및 도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왼쪽)와 권현오 KISA 이용자보호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 파워볼 등 복권 관련 불법 사이버도박 및 도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 서울 가락동 KISA 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KISA의 도박스팸 데이터, 동행복권의 불법 로또·파워볼 등 복권 관련 사이트 정보 공유, 불법 복권 관련 사이트 차단 및 분석, 불법 사이버도박·도박스팸 관련 홍보·마케팅 활동 등 불법 도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9월 KISA에서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스팸 중 도박스팸이 43%(약 194만건)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도박스팸은 불법도박 유도 등 사회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또 최근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에 접수된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2019년 561건에서 2020년 2327건으로 1년 새 약 4배 증가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파워볼을 변형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당첨 확률이 높다고 현혹해 파워볼 리딩방 등 오픈채팅방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권현오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불법도박과 관련한 사행산업체와의 공동대응 협업체계가 완성됐다”며 “KISA는 동행복권 뿐 아니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협력을 통해 도박중독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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