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자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과 청계재단에서 압수된 문건들 중 기밀자료가 19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밀문건에는 국가정보원, 민정수석실, 경찰청, 국가위기상황센터 등에서 작성된 민감한 자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보안 규정을 어기고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가기록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포빌딩과 청계재단 등에서 압수·이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문건들을 분석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등록했다.

NK경제가 입수한 국가기록원 문건에 따르면 영포빌딩에서 발견돼 등록된 기록물이 3729건, 청계재단 회수 기록물이 579건 등으로 4308건이 등록됐다.

올해 1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청와대 문건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어 5월에는 청계재단 등에 추가 기록물을 확인하고 회수했다. 바로 그 문건과 기록물들이 분석된 것이다. 그동안 압수된 문건 중 기밀문건이 있다는 이야기는 흘러나왔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의 분석 결과 기록물의 상당수가 대외비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4308건의 자료 중 공개하기로 한 것이 691건(16%), 부분공개가 4건(0.1%)에 불과했고 비공개가 3613건(83.9%)에 달했다. 이는 상당수 문건이 대외비 자료였다는 뜻이다.

특히 압수된 문건 중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기밀자료도 191건이나 발견됐다.

과연 191건의 기밀문건들은 어떤 내용일까? 

이들 기밀문건은 국가정보원의 주요 국정정보, 민정수석실 보고 자료, 경찰청 자료는 물론 국가위기상황센터,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실 등에서 작성된 것들로 알려졌다. 또 경제, 국정기획, 민정, 사회, 외교안보, 홍보수석실, 대변인실 등에서 작성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가정보원, 민정수석실, 경찰청, 국가위기상황센터 등의 자료가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문건이 안보, 외교 관련 내용일 경우 국가안보에 해가 되거나 외교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기밀문건을 전직 대통령이 외부로 유출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만약 누군가 영포빌딩과 청계재단에 침입해 문건을 가져갔다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종 비리 이외에도 기밀문건들을 사적으로 유출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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