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11월 5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공동이용 수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 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으로 정한 바 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한강하구가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조치를 통해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 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측량 등 기초조사와 해도제작 등 항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했으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군 관계자 및 수로 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해 5일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로조사는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물 속 해저 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적용해 선박이 항상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방식이다.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위해 남한 측 조사선박 6척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남북 공동조사단 관련 인원들이 공동으로 승선해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12월말까지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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