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따라 한국 전자정부에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유비쿼터스 대신 첨단 정보기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할 예정이다.

12월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개정된 지침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2012년 12월 제정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

최근 행안부는 이 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NK경제가 입수한 행안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행안부는 종전 규정에 사용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보기술 발달 속도를 고려해 최신의 정보기술을 포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첨단 정보기술’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침의 제명이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으로 변경된다. 지침 내부에 유비쿼터스 용어는 모두 첨단 정보기술로 용어가 바뀐다. 'u-서비스'라는 용어 역시 '첨단 공공서비스'로 바뀌게 된다.

행안부는 지침 뿐 아니라 전자정부 사업,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안부는 다각적인 과제 발굴, 확산 등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지침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다.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최종 선정 기능을 ‘사업심의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해 행안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지침에는 공공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적용기술 및 서비스모델 등 문제해결 방식을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민관 협력으로 신규과제를 발굴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이달 중 지침 개정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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