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수사권 부여...국정원이 타기관 정보도 총괄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문제로 인해 축소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이 사실상 다른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기관의 한 축인 경찰청 조차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야당의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내용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은재 의원이 '국가정보활동법 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최근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NK경제는 경찰청이 두 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입수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댓글사건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사권을 조정한 바 있다.

경찰청은 2018년 1월 14일 이뤄진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내용이 배치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해 국정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역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정원장이 직원에 대한 다른 기관의 수사에 대해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 직원의 비리, 문제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3가지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을 다시 과거로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은재 의원이 제정 발의한 국가정보활동법은 국정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활동법 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가정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장을 국가정보원장이 부의장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들과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이는 국정원장이 국가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유관부처 장관들을 지휘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이 막강한 힘을 갖을 수 있는 조항이다.  

경찰청은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특정 기관이 중심이 돼 운영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독립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국가정보활동법 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정안에는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빅브라더, 인원침해까지 거론하며 이에 대해 반대했다.

국가정보활동법 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정안은 정보감찰관 제도까지 도입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정보감찰관이 각 기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나 여당 의원이 아닌 야당 의원의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정부 기관들끼리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19일 검색 내용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정보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이 1건도 없다고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필요하다면 국정원 기능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경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공론화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국정원 개혁에 관한 내용을 과거로 돌리는 것이 포함돼 있어 더욱 그렇다는 설명이다.

한편 야당 의원이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관계자들과 사전 조율이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정부 부처들의 경우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민감한 내용의 법안 개정, 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발의를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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