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재판을 받고 잇는 웜비어 모습

북한에 억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미국으로 송환돼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곡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하에 5억113만 달러(5643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5일 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지적했다.

웜비어 가족은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26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하도록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귀환했으며 며칠 후 숨을 거뒀다.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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