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5개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1월 8일 공고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 국가발전전략연구회, 행복한국2.0, 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본부, 남북물자교류협회 등 5곳이다.

 

통일부는 공고에서 이들 기관이 법인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또 설립허가 이후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사무소 부재, 임원 연락두절 등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청문 절차를 거친 후 법인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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