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행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통일부의 정책연구 과정에서 현재 통일부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원을 독립, 확대해 통일교육진흥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공공부문에서 통일교육이 강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통일교육 거버넌스 개편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 과제로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행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올해 공공부문에 통일교육이 의무화되는 상황에 맞춰 통일교육 정책을 어떻게 해야할지 연구하는 내용이다.

NK경제가 입수한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행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교육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구성돼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부 소속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통일교육원이 앞으로 이 업무를 주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기존의 통일교육이 일방적인 정부 정책의 홍보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적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통일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현재의 통일교육원은 통일부에서 독립해 정부 산하의 독립 재단법인인 통일교육진흥원(가칭)으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은 정부 산하의 독립적 재단법인으로서 기관활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한다. 새로 설립될 통일교육진흥원은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강사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만약 통일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통일교육원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기타 여러 중앙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육 업무는 모두 통일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하고 통일부에서는 통일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 홍보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은 자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통일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통일교육도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의 ‘교육’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 영역은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통일교육이 교육부로 이관될 때 학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은 통일교육을 위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통일교육원을 개편하고 통일부,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이 통일교육 체계를 재정립해서 역할분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현재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가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위한 교육을 말한다고 돼 있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이 정의 자체가 통일교육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교육지원법 제 11조에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공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 규정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여러 다른 관점들이 자유롭게 소통될 기회를 차단할 여지를 키우고 있으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통일부가 보고서의 내용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통일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 개편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통일부와 교육부 등이 통일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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