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0년 12월 새로 만든 이동통신법에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동통신법에는 허가받지 않은 이동통신기기의 해외 반출과 북한 반입 그리고 기기 운영체제 조작, 승인 받지 않은 앱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NK경제는 북한이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8호로 채택한 이동통신법 전문을 입수했다.

이동통신법은 제1장 이동통신법의 기본, 제2장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제3장 이동통신의 봉사 및 리용, 제4장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4개의 장, 40개 조로 구성돼 있다.

이동통신법은 1조를 통해 “이동통신법이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봉사와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지휘통신과 인민경제의 생산지휘통신을 보장하고 인

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 한다“고 사명을 밝혔다.

이동통신법은 6조 과학연구사업 및 기술인재양성원칙에서 이동통신을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동통신 부문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7조 이동통신 분야의 교류와 협조 조항에서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명시했다.

북한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법에 포함됐다.

특히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이동통신 관련 사항을 총괄한다는 점이 법에 부각돼 있다. 법 37조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아래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봉사, 이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이동통신법에는 이동통신 이용과 관련해 통제, 금지되는 내용들도 들어있다. 33조 이동통신이용질서 조항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주민)이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과정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동통신 수단의 조작체계를 변경시켜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수단을 등록 및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은 35조 이동통신설비, 수단의 비법거래금지 조항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승인 없이 이동통신설비와 수단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이동통신기기 체계 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했을 경우 벌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승인받지 않은 이동통신기기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기를 조작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법은 조항들을 어길 경우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12월 이동통신법을 채택(제정)하면서 이법에 이동통신 관련 각종 사안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동통신법의 구체적인 내용, 원문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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