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고 3월 4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장의법의 채택과 이동통신법, 노동보수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됐다고 한다.

장의법은 투쟁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도덕 의리를 지키며 존대하는 것이 사회적 기풍이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동통신법에서는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말단기 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한다.

또 노동보수 기준의 갱신과 생활비, 상금, 장려금의 계산지불, 노동보수지불 확인을 비롯한 노동보수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노동보수법에 보충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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