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진이 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EU, 일본 등의 환경 관련 법규들을 분석했다. 북한이 순환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023년말 국제 학술지 ‘환경과학 및 오염 연구(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에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진이 작성한 ‘북한 순환경제발전을 위한 재활용법과 그 특징(Recycling law for promotion of circular economy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순환경제는 전 세계의 경제,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는 순환경제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논문은 북한에서 채택한 재활용법과 그 특징을 논한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논문은 순환경제 및 재활용과 관련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북한 재활용법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전통적인 선형 경제가 한계로 인해 글로벌 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 10년 전부터 순환경제가 기존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논문은 단순히 북한의 법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법규 등을 소개 분석했다. 북한 연구진은 중국은 물론 미국, 독일, 영국, EU, 일본 등의 법규를 참고했으며 자신들이 참고한 것들을 명확히 명시했다. 북한 연구진은 미국, 일본의 법규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연구진들이 참고한 해외 환경 관련 법규  
북한 연구진들이 참고한 해외 환경 관련 법규  

북한 연구진은 논문 결론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구조가 완성될수록 순환경제와 관련된 법적 환경도 더욱 완성돼야 한다”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구조의 점진적인 개선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보호법제정에서 폐기물재활용법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한 의무로 이행하려면 계획 수단을 법적 의무로 규제해야 한다”며 “물론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순환경제 목표를 의도적으로 달성하고 국가의 모든 단위가 이 목표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계획 수단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되고 계획된 경제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연구 내용이 실무적 관점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법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을 통해 북한이 녹색경제, 순환경제를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북한 연구진은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미국, 일본, EU 등의 법규를 참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순환경제와 관련된 해외 선진 사례들을 법제도 적립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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