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남북 협력 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협력사업의 범위에 방송 분야가 제외돼 있으며 남북한 방송을 상호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북 협력 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해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 정보통신을 정보통신과 방송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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