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림록화법 위반 시 처벌 및 건축물 준공검사 승인 불가

출처: 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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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나무, 꽃 등을 심고 관리하는 녹화 사업, 녹지 조성 등을 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도, 시는 물론 기업, 기관들에도 녹지 조성,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은 지난 10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원림록화(녹화)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지난해 9월 7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원림녹화법을 채택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 법이 원림녹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소개했다. 대학은 “원림녹화는 그 자체가 거리와 마을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될 뿐 아니라 대기환경을 비롯한 다른 생태환경요소들을 보호하는데도 매우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법은 원림녹화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 일터를 아름답게 꾸리며 문명하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원림 경관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6개장, 49개조로 구성됐다고 한다.

대학은 제1장 ‘원림녹화법의 기본’에서 법의 사명과 원림녹화 사업의 유일 관리제 원칙, 원림녹화의 주체화, 과학화, 전문화 원칙, 기술자, 기능공 양성, 과학연구사업 강화 및 성과 도입 원칙 등 원림녹화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7개 조문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장 원림녹화 계획에서는 원림녹화 계획의 작성 절차에 대해 5개 조문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원림녹화 계획은 총 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 계획, 구획 계획으로 나뉜다. 원림녹화계획작성기관은 국가의 원림녹화 정책과 해당 계획 설계 기준에 맞게 원림녹화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대학은 평양시의 원림녹화 계획을 평양도시설계기관이 작성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원림녹화계획은 해당 지역설계기관이, 산업 및 부문별건설대상의 원림녹화계획은 해당 전문설계기관이 작성한다고 예를 들었다.

평양시와 도 소재지, 중요 대상의 원림녹화를 위한 총계획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비상설건설심의위원회,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내각이 승인하도록 했다.

또 시(구역), 군의 원림녹화를 위한 총계획과 모든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비상설원림록화심의위원회와 중앙설계지도기관,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승인하게 된다.

즉 북한의 각 시, 도에서 녹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승인받도록 새로운 법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녹화 사업을 각 시, 도들이 반드시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3장 원림녹화 설계에서는 원림녹화 설계의 작성 절차에 대해 6개 조문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원림녹화 설계는 설계 대상에 따라 도(직할시)설계기관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심의, 승인하게 된다.

제4장 원림경관의 조성에서는 원림 경관의 조성과 관련된 법적 요구들에 대해 12개 조문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리고 살림집 구획안에 녹지를 조성해야 하며 기관, 기업,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 구획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화초, 덩굴식물 같은 것을 심어 녹지 면적을 늘리고 유해가스와 먼저, 소음이 많은 산업지구와 공장, 기업 주변에 환경보호림, 소음막이숲을 조성해야 한다. 

또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등에는 문화휴식, 건강증진에 좋은 여러 꽃나무와 약초, 나무를 많이 심어 우거지게 하며 도시안의 강하천 기슭, 철길 주변에는 환경보호와 재해방지 역할을 하는 숲을 조성하고 경사지에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키나무, 떨기나무와 지피식물을 심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와 함께 도시거리와 대도로 옆에 녹지를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도 보행자들에게 편리하게 나무와 화초를 심고 돌이나 수지(플라스틱)로 만든 화대를 설치해 원림경관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건설을 하면서 녹화 계획과 설계대로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며 녹화 계획과 설계대로 조성하지 않았거나 건축면적에 비한 녹지 조성 비율을 정해진 것처럼 하지 않은 경우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지방인민위원회, 각 도, 시 등은 물론 기관, 기업, 단체 등에 녹지 조성 의무를 법으로 명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하천, 철길, 도로 주변에는 특히 나무를 심고 녹지, 숲 등을 고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법으로 공장, 건물 등을 건축할 때 일정 규모로 녹지 조성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후 해외 투자기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해외 기업이 북한에 건설, 건축 등을 할 경우 녹지 조성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도 녹지 관리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 

대학은 제5장 원림녹지의 관리에서 녹지의 아름답게 꾸리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적 요구에 대해 9개 조문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 단체 등에 관리를 분담하도록 하며 기관들은 분담 받은 녹지구역안의 식물과 시설물을 조사하고 그 정형을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게 된다. 도시경영기관은 해당 지역의 원림녹지조사등록정형을 종합해 연 2차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제6장 원림녹화 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 담당자와 권한, 조건보장, 교육, 원림녹화 사업을 바로하지 않은 경우에 지게 되는 민사적 책임과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에 대해 10개 조문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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