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에 따라 관련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수행하도록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3월 29일 장관 명의 공문을 남북교류협회지원협회장에게 보냈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으니 협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협회가 해당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인수인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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