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년)의 2차년도 이행계획인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2024년도 시행계획에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올해 세부추진계획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2024년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추진, 이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