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통일기반 조성법(가칭) 제정안을 오는 8월 법제처에 제출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하반기 입법 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2가지 법안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통일기반 조성법(가칭) 제정안을 하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 법안을 통해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통일기반조성기본계획 수립, 통일기반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법제처 검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공포를 하고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추진한다. 개정되는 법안에는 법 위반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촉신고 수리 거부 근거가 마련되면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정비된다. 통일부는 법제처 개정안 검토 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2가지 법안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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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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