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6월 4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할 것을 의결했다”며 “남북 간 적대행위를 조장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도록 한 이번 결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정부가 앞장서서 위협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남북 모두 적대적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9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살포행위 자체로 적대적 행위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 없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묵인해왔고,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제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은 후 대북전단 살포는 노골적으로 계속되었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과 안전의 위협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방조해왔고, 이번에도 대북전단 살포로 맞서겠다는 민간단체들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상호 적대적 행위로 인한 긴장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간 충돌방지를 위한 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치들을 어떻게 다시금 실효성 있게 작동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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