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2선 퇴진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군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계엄선포 권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2월 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의에 전 대변인은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으로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법 조문을 다 아실 것이다. 그것이 누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으며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이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다. 7일 저녁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됐지만 부결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2선으로 퇴진하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으며 계엄 선포 권한 역시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한 것이다.

한편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방첩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저희는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고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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