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2월 20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 9월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으며 12월 19일 동 법률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에 따라, 12월 20일자로 공포·시행됐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6월 28일부터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이 6·25전쟁 시작 후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통일부는 내년 6월 28일 첫 번째로 맞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을 계기로, 지자체 및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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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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