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은 비상계엄을 선언해 사회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1월 29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듭된 조사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시도했지만 빈번히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수사를 위한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다가 부결당하자 구속기간만료를 하루앞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형사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검찰의 구속기소로 피고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속상태로 법원에 끌려 다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한국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 논평,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사태를 벌리고 반성은 커녕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범죄를 부정해나서는 내란수괴에 대한 응당한 조치라고 평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극우 보수세력들에게 폭동을 부추기며 벼랑 끝에 몰린 탄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동신문은 세계 언론들도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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