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적소유권총국 김순 처장이 로동신문 기고를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순 처장은 2월 2일 로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사람들의 사상문화생활에서 큰 작용을 하는 시나 소설, 영화, 가극, 음악, 미술작품, 과학기술논문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들은 저작자의 창조적인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돼야 할 대상들이다”라며 “한마디로 저작권 보호는 본질에 있어서 인류의 지적재부에 대한 보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저작물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더욱 완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과학, 문학, 예술 등의 창작품 등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에 따라서 자기가 창작한 작품을 다른 사람이 승인없이 복사하거나 제작하지 못하게 하고 침해를 배제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서 저작권법이 2001년 3월에 채택됐으며 현실적 요구에 맞게 2024년 9월 새롭게 수정보충됐다고 전했다.

저작권법은 우선 저작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일부 사람들이 저작자라고 할 때 시인이나 소설가, 화가만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한 대상에게 보내는 위문편지, 명절이나 생일때 가족이 모여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매일 쓰는 일기도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다 저작자로 될 수 있으며 저작권은 모두의 사업과 생활에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법적권리라는 것이다.

김 처장은 저작권법이 가수나 무용수, 영화배우, 다매체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한다고 소개했다. 저작인접권은 시나 소설, 영화, 가극,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아무리 훌륭한 명가사에 특색 있는 곡을 붙여 멋있는 노래를 창작했다고 해도 그것은 가수에 의해서만 그의 독특한 소리 색갈과 음악적 기량에 의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형상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작품에 출연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공연자들에게도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하게 부여해주는 것이 저작인접권이라고 소개했다.

김순 처장은 저작권법이 대중 전체의 이익도 보호한다며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수요와 그것을 창조한 저작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창작활동을 자극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저작권법에서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의 저작물의 복제와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의 저작물의 복제, 학교교육과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 편집물작성에 이용할 경우를 비롯해 합리적인 사용에 의한 저작권제한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그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잘함으로써 나라의 과학문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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