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인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인증’을 실시해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 단위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한 상세 점검기준과 제도 운영체계 등을 마련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개방‧연계‧활용 등 데이터 이용 측면을 강화하여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뿐 아니라 제공과 활용까지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8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2월에 인증 획득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 획득 기관에게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공공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통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데이터제공과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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