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통일부
출처: 통일부

통일부는 10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위원장) 등 정부위원(15인)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안)과 1차년도 계획인 2023년도시행계획(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정상화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모두 다섯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시행계획(안)은 기본계획의 다섯 가지 중점 추진 과제별 2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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