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0월 18일 김인애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 언론들이 북한 사진 등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 군이 북한의 영상 사용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대해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한국 언론들도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저작권 위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며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우리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은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이 모두 북한 사진 등을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 중 연합뉴스만 일본 중개를 통해 조선중앙통신 자료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뉴스1이 로동신문 자료를 들여오고 있다.
두 언론 이외에 다수의 언론은 북한에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또 연합뉴스, 뉴스1도 계약 사항보다 더 넓은 범위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과 계약했지만 로동신문 등의 자료도 쓰고 있고 뉴스1은 로동신문과 계약했지만 조선중앙통신 등의 자료를 쓰고 있다.
한국 언론들이 북한에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은 대북 송금,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그동안 남과 북의 기관, 언론, 연구기관 등에서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콘텐츠를 활용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