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월 1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한국의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 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