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 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당수 북한이탈주민이(약 3000명)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강화하게 된다.
또 종래 북한이탈주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지 5년 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북한이탈주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해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2월 11일부터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해 발령한다.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