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 유치원생 그림도 저작권 있다...범위 넓게 봐야"

 

북한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저작권 보호제도를 더욱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저작권의 범위가 소설이나 음악 뿐 아니라 사진, 가수의 노래, 소프트웨어(SW) 등도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저작권 범위를 넓히고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로동신문은 “만약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작자들의 집필, 창작열의를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나라의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등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10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가치 있는 지적창조물을 집필, 창작한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창작된 저작물들의 원활한 이용을 통해 사회적 진보와 문화발전을 추동하는 것, 이것이 저작권 보호제도의 근본목적이며 그를 통해 저작자와 사회의 전반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저작권 보호제도의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로동신문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저작권 보호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훌륭한 저작물들이 더 많이 집필, 창작되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사에서 로동신문은 저작권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저작자라고 하면 흔히 소설이나 영화대본, 음악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가들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절, 생일에 사람들이 모여 찍는 사진이나 일기, 즉흥시 같은 것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작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로동신문은 새로 나온 노래의 곡과 가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거기에 담겨있는 주제사상과 내용을 풍부한 예술적 기량과 세련된 형상수법으로 재현해내는 성악가, 연주가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소설, 음악, 극대본을 창작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목소리와 율동, 말, 행동 등을 통한 연기형상으로 대중이 실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수, 무용수, 영화배우 그리고 외국소설이나 영화대사를 번역한 사람들도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배우의 노래와 춤 등을 녹음, 녹화한 테이프, CD를 제작하거나 유선 및 무선통신망을 통해 방송해주는 사람들까지도 저작인접권자로 되며 해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또 저작물이 문학, 예술, 과학, 교육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되는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라며 어느 것이든 인간의 사상 감정, 자연과 사회현상의 원리와 법칙을 여러 가지 표현수단과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작물이라고 정의했다. 저작물에는 그 표현형식에 따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이 속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SW), 전자자료기지(DB), 다매체편집물 등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저작재산권이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금지권이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이용방법에 따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방송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구성되며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고 소개했다.

저작인격권은 그 내용에 따라 자기의 저작물을 공개하겠는가 말겠는가를 결정하는 발표권, 저작물에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겠는가 말겠는가를 결정하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을 남들이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저작인격권은 상속되거나 양도될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사망 후에도 계속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동신문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저작권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은 북한 당국이 저작권 제도를 개편,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동신문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저작권의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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